지난해 세무조사를 받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 건물 옥상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수상한 만남을 가진 사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퇴직을 앞둔 현직 세무서장들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정황을 파악해 세무서를 압수수색 하는 등 유착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종로세무서장실에서 우르르 나옵니다.
취재진이 질문 공세를 해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경찰 관계자 : (오늘 압수수색 서장실만 이뤄지나요? 추가로 진행된 데는 없었습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직 세무서장들과 업체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징수과장이 세무조사를 받던 보령제약 대표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YTN 보도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세무서장 A 씨가 현직으로 재직할 때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주고받은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또 A 씨로부터 전임 세무서장이었던 B 씨 역시 현직 때 업체 여러 곳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고문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모두 10여 곳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해당 업체들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세무서장들이 퇴직하기 전 관행적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서장들은 퇴직 후 업체 고문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40~50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50만 원에서 많게는 2백만 원씩 고문료를 받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재직 당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지에 따라 고문을 맡는 업체 수와 고문료가 결정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는 문제 삼을 수 없더라도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업체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해 금품을 약속받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YTN 보도를 통해 세무서 건물 옥상에서 제약업체 대...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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